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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법률 규제 (4)
방작의 지식창고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1호 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5·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대통령령제1 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9] 제2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품 또는용역을 말한다. [개정 99·4·19]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법시..
부령제70 0호 일부개정 1999. 06.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20]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