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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5·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방문판매업자"라 함은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방문판매조직"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4. "방문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방문판매자"라 함은 방문판매업자와 방문판매원을 말한다.
6. "통신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 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7.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와의 약정에 따라 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 단계적(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진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말한다.
가. 당해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아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 또는 제공할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과 같은 활동을 하도록 할 것
9. "일정한 이익"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10. "후원수당"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에 있어서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1. "다단계판매업자"라 함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및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다단계판매조직"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으로 구성된 판매조직을 말한다.
13. "다단계판매원"이라 함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를 말한다.
14. "다단계판매자"라 함은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을 말한다.

제3조 (적용제외) ①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의 성질상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상품을 구매하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방문판매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상품의 매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2장 또는 제3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방문판매
제4조 (방문판매업자의 신고)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 및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문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5조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조직에 있어서의 방문판매원은 자신의 상위에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거나 자신의 상위에 자신을 모집한 방문판매원 1인만 있고 그 상위에는 다른 방문판매원이 없어야 한다.

제6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방문판매업자는 그가 개설한 사업장(주된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관리· 운영을 1년이상의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하여 그가 고용한 종업원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리령이 정하는 범위내이어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7조 (방문판매에 있어서의 성명등의 명시) 방문판매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명칭과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을 미리 밝혀야 한다.

제8조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1. 방문판매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상호·주소· 전화번호
2. 방문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방문 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7.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8. 기타 방문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삭제 [99·2·5]

제10조 (청약의 철회) ①방문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일이내
2.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10일이내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변경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0일이내
②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상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을 사용 또는 소비한 경우
3. 기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11조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방문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방문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제2항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방문판매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경우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경우 소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방문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방문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상품이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 (방문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문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금지행위) 방문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소비자에게 제8조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소비자를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판매보조물품· 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4. 방문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5.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영업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방문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5]
1.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외의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3.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 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8조의 규정에위반하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7.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휴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방문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3장 통신판매
제17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포함한다)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18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 ①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99·2·5, 99·5·24]
1. 통신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2.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3.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4.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5.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6. 기타 통신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허위사실을 표시하거나 실제의 것보다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특정한 분야의 회원을 모집하여 그 모집된 회원들에 대하여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그 회원모집에 관한 광고는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로 본다.

제19조 (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의 상품인도등)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을 받고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이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이하 "선불식 통신판매"라 한다)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에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불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품절등의 사유로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상품인도서등의 송부등) ①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상품 또는 용역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권을 행사함에 필요한 서식을 포함한다)
2.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③선불식 통신판매외의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에 대하여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사유를 청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통신판매업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이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2.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3.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4. 통신판매업자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
5. 기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제2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서식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품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인도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이 광고의 내용과 동일한 상품 또는 용역인지의 여부,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22조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소비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환불하기 위한 송금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통신판매업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제2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경우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경우 소비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통신판매업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4조 (통신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통신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지행위)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청구하는 행위
2.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3.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통신판매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의 배달을 의뢰하는 자에게 배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4.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26조 (영업의 정지) ①시·도지사는 통신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3.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4.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5.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 또는 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휴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 통신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4장 다단계판매
제28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①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법상 주식회사일 것
2.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일 것
3. 다단계판매조직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1. 상호 및 주소,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4.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중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2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임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가.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라. 이 법에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3. 임원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법인의 취소당시의 임원이었던 자(그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가 있는 법인

제30조 (다단계판매원) ①다단계판매조직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그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법인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으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는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③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등록부를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⑤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제31조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다단계판매자가 거래의 상대방(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하는 개별상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의 가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99·2·5]

제32조 삭제 [99·2·5]

제33조 (계약체결시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①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거래의 상대방이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1.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주소·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2.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3.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
4.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
5.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및 방법
6.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7.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8.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9. 기타 다단계판매조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및 ③삭제 [99·2·5]

제34조 삭제 [99·2·5]

제35조 (청약의 철회) ①다단계판매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1.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0일이내
2.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
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주소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간내에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20일이내
②다단계판매원과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서면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하여 직접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③다단계판매업자와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원은 그 자신이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에 상관없이 서면으로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 99·2·5]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99·2·5]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상품의 인도사실 및 그 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사실 및 그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자(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원을 말한다. 이하 제36조에서 같다)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제36조 (철회권행사의 효과) ①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미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지급받은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영업일이내에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이내의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상대방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로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한 때에는 다단계판매자는 즉시 당해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③제2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당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이미 지급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용카드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다단계판매업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를 환불한 경우 그 환불한 금액이 자신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경우 다단계판매자는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그 용역과 동일한 내용의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에 의하여 얻어진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경우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다단계판매자가 이를 부담하며 다단계판매자는 상대방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⑦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자기의 토지 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형태가 변경된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원상회복을 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 (환불보증금의 공탁) ①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환불보증금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상황, 신용상태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은 금전 대신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전 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 및 그 가액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⑥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에 갈음하여 공탁의무액에 대한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이하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하거나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 또는 보증계약체결을 증명하는 사항을 공탁일 또는 보증계약일부터 5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⑧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매월 매출액 및 환불액에 관한 사항을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38조 (공탁금의 반환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제3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금액 또는 유가증권(이하 "공탁물")을 반환받을 수 있다.
1.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을 한 때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공탁물
2.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불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에 대하여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3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을 공탁한 날부터 1년이내의 기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당해 공탁물. 다만, 시·도지사는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상황·신용상태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탁물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물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2·5, 99·5·24]
③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다단계판매업자는 공탁의무액의 감소로 인하여 보증계약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날부터 5일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39조 (공탁물에 대한 권리실행) ①다단계판매업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제3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을 철회하는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한 공탁물에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에 권리의 실행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
④다단계판매업자가 공탁에 갈음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증계약의 조건에 따라 당해 지급보증을 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여 권리의 실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0조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다단계판매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약이 철회된 경우를 제외한다)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그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이 그 상품의 통상 사용료액 또는 용역의 사용에 의하여 통상 얻어지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서 그 상품 또는 용역이 반환된 당시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인도받은 상품 또는 제공받은 용역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후 그 제공이 완료되기 전인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상품이 인도되기 전이거나 용역이 제공되기 전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및 그 이행을 위하여 통상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제41조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의 범위) ①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내이어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과 다르게 후원수당을 산정하거나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매이익외에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이를 후원수당으로 본다.

제42조 (다단계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그 영업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업후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의 폐지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43조 (다단계판매조직등의 양도·양수금지) 다단계판매조직 및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는 이를 양도·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의 상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 (다단계판매원의 탈퇴등) ①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②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다.

제45조 (금지행위) ①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가하는 행위
2. 상대방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상대방을 오인시켜 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청약의 철회 또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
3.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가입비·시용상품· 판매보조물품·개인할당판매액·교육비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4.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도록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5.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등록하는 행위
6.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7. 다단계판매원이 받게 될 일정한 이익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8.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용에 관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9. 상품 또는 용역을 강매하거나 다단계판매원이 그 하위판매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행위
10.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알선하는 행위
11. 하위판매원 모집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12.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품질등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13.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직책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14. 청약의 철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등을 변경하는 행위
②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2. 다단계판매원 또는 다단계조직의 가입자에게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탁하거나 알선하게 하는 행위
③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 (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2·5]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를 당해 다단계판매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열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
8.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경우
10. 삭제 [99·2·5]
11.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경우
12. 삭제 [99·2·5]
13.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4.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6.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17.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경우
18.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영업을 재개한 경우
19.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20. 제4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21.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한 경우
22. 기타 법령에 위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가 개설·관리·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의 부당한 활동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사례가 과다하게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휴·폐업등의 경우의 업무처리등) ①다단계판매업자는 그 휴업기간 또는 영업정지기간중에도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다단계판매업자가 폐업하거나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단계판매원이 그 폐업 또는 등록취소당시 판매하지 못한 상품 또는 제공하지 못한 용역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의 철회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고 상품 또는 용역을 반환받은 날의 다음 은행영업일이내에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48조 (주소변경등의 공고)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를 변경한 경우,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즉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5장 보칙
제49조 삭제 [99·2·5]

제50조 (청문) 시·도지사는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2·13]

제51조 (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1조 내지 제2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한 계약으로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제52조 (할부거래에관한법률과의 관계) 이 법과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동법을 적용한다.

제53조 및 제54조 삭제 [99·2·5]

제55조 (보고 및 감독) ①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관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2·5,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9·2·5, 99·5·24]

제56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7조 (전속관할) 방문판매자 또는 다단계판매자와의 상품의 구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관한 소송은 제소당시의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당시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벌칙
제5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운영한 자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운영한 자

제5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금지행위를 하거나 허위사실의 표시등을 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
2.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

제6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호 및 제10호의 경우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판매한 상품 또는 제공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금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판매된 상품 또는 제공된 용역의 총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1조제1항·제22조제1항·제36조 제1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한 자
4.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자
6.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자를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자
7.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탁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9.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한 자
10.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제6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방문판매업을 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외의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자
3. 제8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서면을 교부한 자
4. 제1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
5.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을 한 자
6.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를 송부한 자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한 자
10.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자
11. 삭제 [99·2·5]
12.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자
13.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4.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한 자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3항·제17조제3항·제37조제 7항 또는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명등의 명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99·2·5]
4. 제1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폐업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다단계판매원등록부를 비치한 자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다단계판매원수첩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교부된 다단계판매원수첩에 동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6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8조 내지 제6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4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5]
1.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3. 제3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청구의 정지 또는 취소요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용카드업자에게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계속하여 이 법에 의한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사업자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협회는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때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방문판매업협회는 지체없이 그 해산등기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종전의 방문판매업협회의 재산 및 권리·의무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이 의제되는 사단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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