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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 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9]

제2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품 또는용역을 말한다. [개정 99·4·19]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중 외판원의 인적용역을제외한다.
6.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제조되거나 제공되는 상품 또는 용역

제3조 (소규모 방문판매업자)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라 함은 방문판매원을 두지 아니하는 방문판매업자를 말한다.

제4조 (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의 서면기재사항) 법 제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품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의 제공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비자가 방문판매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최초지급금·선수금등 명칭여하에 불문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사유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상품의 품질보증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방문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제5조 (소비자가 청약의 철회를 하지 못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이라 함은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다만, 인도할 때에 이미 훼손되어 있었던 것을 제외한다.

제6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라 함은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안에서 방문판매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율을 말한다. [개정 98·2·24, 99·4·19, 99·5·24]

제7조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법 제14조제3호에서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라 함은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8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사항) 법 제18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청약의 기간 또는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기한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송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송료부담에 관한 사항
3.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외에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4. 기타 특별한 통신판매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9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23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라 함은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안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율을 말한다. [개정 98·2·24, 99·4·19, 99·5·24]

제10조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요건) ①법 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자본금에 관한 요건은 다단계판매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 3억원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실질자본금의 범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9·4·19, 99·5·24]
②법 제2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9·4·19, 99·5·24]
1. 주된 사업장이 자기소유이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한 것일 것
2.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는 자의 등록,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실적 파악,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후원수당의 산정·지급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갖출 것

제11조 (후원수당의 산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수당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기준이여야 한다.
1. 어떤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실적
2. 어떤 다단계판매원 자신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실적이나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실적

제12조 (다단계판매상품 등에 대한 가격제한) 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만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을 말한다. [개정 99·4·19]

제13조 삭제 [99·4·19]

제14조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의 서면기재사항) 법 제33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19]
1. 상품의 매매계약 또는 용역의 제공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다단계판매의 상대방이 다단계판매자에게 지급할 계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금액
2. 계약의 해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제의 사유와 그 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3. 다단계판매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반환시의 비용공제) 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를 환불함에 있어서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원이 상품 또는 용역을 인도 또는 제공받은 날(이하 "공급일"이라 한다)부터 3월이 경과하여 반환한 경우에 한하되, 그 공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되어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공급일부터 3월경과후 6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2. 공급일부터 6월경과후 1년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3. 공급일부터 1년경과후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제16조 (공탁금액의 조정기준) 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대금 또는 제공한 용역의 대가중 실제로 환불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환불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9이내이고 환불보증금비율 조정일전 3월이내에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9의 범위안에서 조정한다.
2. 환불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탁하여야 할 금액을 매월 매출액의 100분의 11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조정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월 말일까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달에 공탁할 환불보증금의 비율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의 환불비율은 조정일이 속하는 달 이전 3월간의 매월의 환불비율을 산정하여 그중 가장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환불비율은 100분의 1단위까지 계산하되 100분의 1단위미만은 올림하여 계산한다.

제17조 (금전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 ①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금으로 금전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호의 증권으로 한다. [개정 99·4·19]
1. 국채·지방채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증권거래법 제1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후 3월이 경과된 주권 및 출자증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대신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납부일 직전거래일의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서의 최종거래가격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으로 한다.

제18조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제19조 (공탁물의 반환) 법 제38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공탁물을 공탁한 날부터 3월을 말한다.

제20조 (공탁물 반환의 제한)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승인신청일전 3월이내에 상품 또는 용역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상품대금 또는 용역대가의 환불을 하지 아니한 사례가 있는 경우
2.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에 있는 경우

제21조 (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40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율"이라 함은 연 4할을 한도로 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최고이율의 범위안에서 다단계판매자가 상대방과 약정한 율을 말한다. [개정 98·2·24, 99·4·19, 99·5·24]

제22조 (후원수당)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의 한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하거나 제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의 합계액의 3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4·19]

제23조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서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비용 기타 금품을 징수하거나 일정한 액수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게 하거나 이를 판매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2만원이하의 판매보조물품을 그 다단계판매원의 신청을 받아 제공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제24조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의무를 지게하는 행위"라 함은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판매원으로서의 등록을 유지시켜 주는 행위,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등 다단계판매원으로서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기준) 법 제15조제2항, 법 제26조제2항 및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 삭제 [99·4·19]

제27조 삭제 [97·12·31]

제28조 (권한의 위임) 시·도지사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및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업자의 휴·폐업의 신고의 수리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

제2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시·도지사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는 과태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3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별표1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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