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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부령제70 0호 일부개정 1999. 06.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20]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1. 우편법에 의한 우편의 이용
2.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3. 광고물의 배부
4. 음향기기의 사용, 기타 상대방의 관심을 끄는 수단의 사용

제4조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방법) 법 제2조제6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1.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사용
2. 우편환법에 의한 우편환의 이용
3. 우편대체법에 의한 우편대체의 이용
4.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위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설정된 예금계좌의 이용

제5조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동안 임차한 건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한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당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운영수탁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방문판매원수에 2.2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수탁자의 인원은 관리·운영수탁자의 관리·감독을 받는 방문판매원수의 100분의 5이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8조 (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의 같다. [개정 99·4·20]
1. 크기가 9호이상인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테두리를 칠 것

제9조 (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가는 별지 제4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방문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은 상품의 제조원(수입품의 경우에는 원산지)· 용역의 제공원 기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 것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송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송료는 금액으로 표시할 것
3.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는 기간 또는 기한으로 표시할 것

제13조 (상품의 인도등을 하지 못할 경우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4조 (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 (등록신청서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20, 99·6·15]
1.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주된 사업장의 소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임차를 증명하는 임차계약서 사본
4.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 또는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의 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사의 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제16조 (다단계판매업등록증)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의 변경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4. 지사의 설치 또는 폐지
5. 회사의 영업일의 변경
②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기재되고,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 (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다단계판매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일자· 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 (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①다단계판매업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등록부에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1조 (다단계판매원 수첩) ①법 제30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는 법·영 및 이 규칙중 다단계판매원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법 제30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③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이라는 뜻·제작연도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4·20]

제24조 (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0]
1. 크기가 9호이상인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 영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테두리를 칠 것

제25조 (환불비율의 산정)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불비율은 월별로 산출하되, 각 월의 환불비율은 전월의 매출액에 대하여 당해 월의 환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매출액 및 환불액은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제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 (공탁 또는 보증계약의 신고) ①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공탁신고서에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신고서에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의 제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에 매출액 및 환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 (공탁물반환승인의 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반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에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탁물의 반환승인) 시·도지사는 공탁물반환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공탁물반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서에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휴업·폐업· 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주소 변경등의 공고) 시·도지사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99·4·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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