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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규제/공정거래법

특정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지정고시


                     제정 1985.10. 2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5-3호

                     개정 1989. 4.19 경제기획원 고시      제1989-3호

                     개정 1992. 6.18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2-2호

                     개정 1997. 4. 7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7-14호

                     개정 1998. 5.1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8-5호

                     개정 2001. 7. 6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1-9호

                     개정 2004. 1.14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4-1호

                   개정 2005. 7. 1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0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5년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지정) 제1항 관련 별표1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에 해당되어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대규모소매점업"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매장면적(점포의 바닥면적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0㎡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2.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

  ② "대규모소매점업자"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시설유통업자 :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TV홈쇼핑업자 : 제1항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③ "납품업자"라 함은 주문제조, 직매입, 특정매입 등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대규모소매점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소매점업자에게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④ "점포임차인"이라 함은 시설유통업자의 매장의 일부를 시설유통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판매액의 일정율 또는 일정액을 수수료의 명목으로 시설유통업자에게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태의 점포임대차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주문제조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의장․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⑥ "직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⑦ "특정매입거래"라 함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여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위․수탁거래형태를 말한다.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납품받은 상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조건에 관하여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약정을 체결하고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약정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부당감액)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에 당해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내  에서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5조(부당한 지급지연)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수탁하여 판매하거나 점포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수령하여 관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판매대금을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6조(부당한 강요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자기와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삭제>

  2. 할인특매, 염가판매 등의 특별판매행사를하기 위하여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납 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경품부판매, 할인특매 등의 특별판매행사에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참여토록 강요하는 행위

  4.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상품이나 상품권 등의 구입을 강    요하는 행위

제7조(부당한 수령거부)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와 주문제조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령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판촉비용 등의 부당강요) ①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 대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지 않는 비용 등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광고비용, 경품비 등 사은행사비용, 아르바이트비용, 모델 등의 방송출연료 등의 판촉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당해 비용의 예상부담액 및 산출근거, 용도등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되어 있어야 하며, 또한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부담시키는 당해 비용은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의 입장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이나 비용절감에 기여하는 등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이 얻는 예상이익의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에게 종업원 등을 파견하도록 요청하여 자기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시키거나 또는 자기가 직접 고용하는 종업원 등의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호의 1의 경우로서 파견 종업원 등의 업무내용, 노동시간, 파견기간 등의 파견조건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명확히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종업원의 파견

  2. 인적 서비스가 중요한 상품의 판매를 위한 종업원의 파견

제9조(광고비등의 부당한 전가) <삭제>

제10조(사업활동방해) 대규모소매점업자는 점포임차인 및 납품업자와의 거래관계를 자사 또는 자사점포만으로 한정하거나 배타적 거래관계를 강요함으로써 점포임차인이나 납품업자의 자율적 판단을 제한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관계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 대규모소매점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서면계약서의 내용에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공통 :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수량, 거래가격(위수탁판매수수료 포함), 거래기간, 납품조건(방법, 장소, 일시등),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광고․경품비등 판촉비용의 분담등.

   나. 시설유통업자 : 종업원의 파견, 특정매입 및 점포임차거래의 매장위치, 매장면적등.

   다. TV홈쇼핑업자 : 판매방송일정․방송제작(특정매입거래에 한한다.), 상품전문가․모델등의 출연, 소비자의 주문 및 반품상품에 대한 배송, 소비자의 구매취소 및 반품상품의 처리 조건등.

  ②시설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상호 계약사항에 대하여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TV홈쇼핑업자는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특정매입거래의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확정된 날로부터 판매대금이 정산완료되어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가 종료되는 시점)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문제조거래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적용제외)

  이 고시의 규정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1998. 5.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종류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97-14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소매점업자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7-1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1. 7.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1998-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4. 1.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4. 4.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1-9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 7.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일반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과 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특정불공정거래행위유형및기준지정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