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5·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