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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방문판매법에 관한 법률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방문판매·통신판매·다단계판매에 의한 상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에 관한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품의 유통 및 용역의 제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99·5·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더보기
방문판매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 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9] 제2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품 또는용역을 말한다. [개정 99·4·19]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법시.. 더보기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부령제70 0호 일부개정 1999. 06. 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20] 제2조 (사업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1. 영업소·대리점·지점·출장소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정된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 2. 노점·이동판매시설·임시판매시설등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 제3조 (청약의 유인방법) 법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각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99·4·2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