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 시행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판매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 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19] 제2조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품등)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품 또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상품 또는용역을 말한다. [개정 99·4·19] 1. 농산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및 광산물로서 통계법에 의하여 작성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된 것이 아닌 것 2.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 4. 유가증권·어음 기타 채무증서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 다만, 부가가치세법시.. 더보기 이전 1 다음